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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사건-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최종판결

천상연짱 2019. 12. 1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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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종일 논란이 많은 실검을 보면

곰탕집 사건과 보니하니로 떠들썩 하네요.

가급적이면 논란이 될만한 주제는

선택하고 싶지않은데 블로그도 쓸만한

내용거리가 없어 오늘은 곰탕집 사건을

다뤄볼까 합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지인의 글

https://youtu.be/yIk5TKQrplM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

"일관된 피해자 진술이 증거"

2019년 12월 12일 연합뉴스기사중

대법,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확정...

사건 발생 2년만에 최종 결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에 주목...

"허위 진술 동기도 없어"

피고인 아내, 인터넷에 글 올려 억울함 토로

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전이 펼채진

일명 '곰탕집 성추행'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2년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화장실을 다녀온 뒤 몸을 돌려

식당방문을 열려고 했는데, A씨가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에 바로

돌아서서 항의했다.'등 피해 상황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법정 등에서 공개된 두 가지 종류의 식당 폐쇄회로

cctv 영상에는 A씨가 피해자와 약 1.3초간 교차하는

장면이 찍혔다.

A씨가 피해자와 인접한 쪽으로 이동하면서 몸을

기울인 장면과 뒤이어 피해자가 돌아서서 A씨에게

항의하는 장면등이 확인됐다.

그러나 A씨의 손이 엉덩이와 접촉하는 모습은

사물함 등에 가려 찍히지 않았다.

CCTV에 구체적인 성추행 장면이 찍히지

않았고 피해자외 성추행 장면을 목격한

이들도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어도 되는지'등이 쟁점이 됐다.

A씨 측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접촉일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등을 주목해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cctv 영상 역시 성추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히진

않았지만,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사정을 인정받아

간접 증거로 활용됐다.

특히 1심은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초범인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판결을 규탄하는 남성들의 시위가 열리는등

성대결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2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뒤

식당 cctv를 본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등 신체접촉 여부와 관련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 진술을 강제추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채택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기존 판례를

적용했다.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A씨를 무고할 동기가

없고, 합의금을 요청한 사실도 없는 사정등이

고려된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씨의 아내라고 밝힌 네티즌은 이날

대법원 선고후 인터넷 사이트에

"일관된 진술 하나에 제 남편은 강제추행이라는

전과 기록을 평생 달고 살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말할 기회조차 없는데

저희는 어디가서 이 억울함을 토해내야 하느냐"고도

호소했다.

 

 

"이제 다 끝" '곰탕집 성추행' 아내가 올린 글

아내 "이젠 차라리 남편이 만졌다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는 심정"

news.joins.com


나의 생각

예전에 이 곰탕집 사건이 이슈화

되었을때 저는 예전에 제가 겪었던 일부터

생각나더군요.

비오던 아침 출근길에 자주 챙기고 다니는

2단짜리 중우산을 둘러멘 가방에 손잡이만

튀어나온채로 퇴근길 지하철을 탔지요~

그 당시 만원 지하철은 아니었지만 사람이

어느정도 몰려있던 상태에서 어느 한

여성분의 뒤에 서서(사선방향) 손잡이를 잡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앞에 계셨던 여성분이

자리를 피하면서 부근에서 저를 째려보고

있었더랬죠~(왜 째려보는거임???)

그때 나는 왜 그런건지 어리둥절할수밖에

없었고 계속 째려보길래 무심코 제 가방을

보니 우산 손잡이가 튀어나온 제 가방을

보게되고 그때서야 사태파악을 했드랬죠~

그 우산 손잡이가 그 여성분의 뒤쪽을....

(이하생략~)

미안하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그 여성분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 뻔히

알게되니 얼굴이 후끈후끈~

여튼 그런일이 있고나서부터 지하철을

조금씩 기피하는 버릇이 생겨

가급적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람이

별로 없는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물론 급할때는 만원 지하철을 탈때

오해 안받으려 기도아닌 기도를 하는

버릇도 생기고...

여기까지가 나의 경험담이었는데

솔직히 제가 예전에도 많이 돌려보고

지금도 다시 여러번 영상을 돌려보지만

남자분이 실수 하신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면 사건직전까지 총 두번의

팔이 겨드랑이에서 벌어지는데

한번은 뒤돌아설때 살짝, 그 다음에

여성분과 교차되기 직전에

팔과 겨드랑이 사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틈이 보였을때 팔이 앞으로 향한것이 아니라

옆으로 향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팔이 향하더라도 틈새가

너무 많이 벌어졌더군요.

하지만 움켜쥐었다고 볼수없는것이

우측에 있는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쥐려면

팔이 뒤틀려야 하고 여자분도 우측을 먼저

돌아봤을 확률이 더 높은데 남자분이

지나가는 좌측으로 돌아본것이 쥐었다기보다는

치고 가지 않았을까 추론해 봅니다.

그리고 팔틈새가 벌어진 이후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손이 뜬금없이

공손자세라는것도 이전 영상을 처음서부터

봤을때 처음부터 뒤돌아서기까지

뒷짐지고 나오던 사람이

사건발생시점에 공손자세로 변하는것도

부자연스럽다 봅니다.

마지막으로 남자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여자가 즉각 반응을 보인것이

보통 사람들이 등뒤에 누가 지나갔을때

반응보다 빠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자분은 문 열기전에 등뒤에

사람이 지나간다라는걸 느꼈고

사건이 발생하면서 본능적으로 돌아본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뇌피셜이니 제가 잘못

생각했을수도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들만이 알겠죠....

그런데 저는 이 남자분이 실수했는지

안했는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법원 판결이 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cctv에는 신발장에 가려진 영상과

측면으로 가려진 영상이다보니 확실히

남자분이 만졌다는 증거가 없는 즉,

증거불충분으로 보아야 하지않나가 첫째이고,

저런 돌발 상황을 많이 시험을 해보고

상식적인 수준이라 인정할 판결문이

나와야하는데 단지 피해자의사는 일관되니

피해자말이 옳다고 하는 판결은 앞으로

선례로 남아 또다른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수 있다생각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것은

그것이 거짓이라해도 자신에겐 진실로

만들어 믿을수도 있는 존재라는것을

모르나 봅니다.

가령 아무리 심한 고문을 한다해도

끝까지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할수

있는것이 사람 입니다.

그러기에 증거우선주의를 택하는것인데

점점 법이 변질되어가는것은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여튼 결론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이 좀더

논리적인 판결을 내렸으면 하는 바램과

남자분들도 오해받을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할 판결이란건 확실해 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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