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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2020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

천상연짱 2020. 1. 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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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제도 신설등 2020년

노동시장이 달라진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자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를

정리했다.

우선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한 달 209시간을 근무할시 월 174만원을

받게 된다.

만 15~30세 근로빈곤층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제도도 시행된다.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되는 제도다.

3년을 채울시 1440만원을 모을수 있다.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이상),

교육 이수(연1회씩 총 3회)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수 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 실시된다.

2018년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제도가

올해부턴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것.

다만,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부터 법이

적용된다.

부부동시 육아 휴직도 올해 2월 28일부터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중 1명만 사용할 수 있었다.

가족돌봄휴가도 신설됐다. 이로써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수 있게 됐다.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도 올해 단계별 시행된다.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0.21%포인트 오른다. 이에 직장 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기존 8.51%에서 10.25%로, 고용보험료율은 1.6%

로 현재보다 0.3%포인트 오른다.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요건은

강화된다. 기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출 금액과 관계없이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허용됐지만, 올해 4월 30일 부턴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내일 배움카드는 국민내일 배움카드로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없이 통합 운영된다.

1~3년이었던 유효 기간은 5년으로 연장된다.

200~300만 원이었던 지원비용도 최대

500만원으로 인상됐다.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저소득 노동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쓸수 있다.


나의 생각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보내고 이제

2020년 새해가 시작된지 이틀이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여러가지 제도들이 바뀌면서 알고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것중에 하나인

청년저축계좌가 실검에 떠서 관련 기사를

올려봤습니다.

청년 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을 3년 저축하면 1440만원으로

돌려준다는게 골자이며 자격은

(만 15~39세)까지 이며 기존에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 해당이 돼지않았으나

청년저축계좌는 해당이 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로 문의 해보시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적금을

드시는것을 추천 합니다.

경제분위기는 좋지않은데 이렇게

계속 퍼주기정책이 지속되면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런지 솔직히

걱정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언젠가

감당하게될 문제일수도 있고,

또한 이런 복지정책을 지속해 나가려면

그만큼 세금을 걷어들일수 밖에

없다보니 결국 자신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데

비해 모든 국민이 다 혜택을 받는것이

아니다보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으로

볼수밖에 없네요.

중요한것은 이런 복지정책보다

근로자들이 보다 질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IMF이전처럼 정년까지 일할수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것이

더 좋은 복지국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2020년 한국에서 바뀌는 20가지

 

https://youtu.be/FwpObXKzr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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